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9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0:03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E가 위 조합 정기총회에 피고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상의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가 제출한 폭행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