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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가단826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6.부터 2020. 9. 17.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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