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D에 관한 지상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양수대금, 지급시기, 명의이전시기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된 바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지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권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D에 관한 지상권을 이전할 생각이었다면 양도 직전에 자신의 비용을 들여 출입구 공사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지상권 양수도대금을 수회에 걸쳐 불특정 금액으로 나누어 받는 것은 거래의 일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H, F, E, I의 각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데, 원심은 이를 막연히 신빙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자동차딜러인 K의 진술에 의하면 K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F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현금 1,000만 원을 자동차딜러에게 교부한 바 없다. 피고인이 F를 상대로 차량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K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작성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대금조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