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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3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1,280만 원을 대출 받는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약 139만 원 정도의 할부금만 납입한 채 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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