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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209626
예금
주문

1.피고는원고A에게금 6,935,682원,원고B에게금 4,623,788원,원고C에게금 4,623,788원,원고D에게금 4,6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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