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209626
예금
주문
1.피고는원고A에게금 6,935,682원,원고B에게금 4,623,788원,원고C에게금 4,623,788원,원고D에게금 4,6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피고는원고A에게금 6,935,682원,원고B에게금 4,623,788원,원고C에게금 4,623,788원,원고D에게금 4,6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