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12,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 A은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 공동 법률사무소 G’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청원구 H에서 ‘I ’이란 상호로 차용품점을 운영하고, 같은 구 J에 있던 ㈜K 을 L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고, L은 2004. 11. 25.부터 2014. 4.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오 창 1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L은 2014. 3. 말경 주식회사 N 직원들에 의해 2012. 10. 경부터 위 주식회사 N 오 창 1공장 범 프 그룹 내 WET 공정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금이 함유된 도금액을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주식회사 N에서는 2014. 4. 22. 경 위 L의 도금액 절취사실을 청 주흥 덕 경찰서에 제보하여 수사가 개시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