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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2898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경주이씨승지공휘지인문중에게,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 주택 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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