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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단2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5:3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게 한 것만 총 5차례 있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만 2차례나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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