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단2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5:3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게 한 것만 총 5차례 있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만 2차례나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