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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7 2016고단364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1: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구리시 C에 있는 D점의 4층 공용창고에 평소에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키를 해제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E 박스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성 알라스카 헤비 구스 다운 1점을 꺼내어 가 빈 박스에 넣어 둔 후 박스 채로 피고인의 집으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의류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23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 A,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품사진

1. 피의자가 중고나라에 올린 판매글내역

1. 피의자가 모바일 M에 올린 목록

1. E 피해품목록

1. N 피해품목록

1. O 피해품목록

1. 피해품절취 후 운송수단으로 사용한 송장 사진

1.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죄질이 나쁜 점, 상습범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으나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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