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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1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약칭 “C”이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이자 D 카페 “C”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의정부시의 지하철 노선과 관련하여 피해자 E과 인터넷 상에서 논쟁을 벌이던 중, 위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국민신문고에 피해자가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경고’ 조치라는 징계를 받았다는 회신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15:26경 위 “C” 카페에 “한량하지만 사필귀정 이지만 이것으론 끝이 아닐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 회신 이미지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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