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20316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화감독으로서 국내 농촌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영화를 제작하는 일명 ‘마을 영화’를 주로 감독하면서 “C”, “D” 등의 영화를 제작하였고, 피고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인천 E구 구민들의 문화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 2013. 6. 14. 14:00경부터 17:00경까지 피고의 강의실에서 “마을 영화, 마을 축제, 마을 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사전에 원고에게 강의를 촬영하여 인천 E구청 미디어영상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F)에서 아프리카TV를 통해 원고의 강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예정임을 알렸고, 이에 대해 원고가 동의하였기에 강의 장면이 모두 촬영되어 방송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원고는 위 강의 진행 중에 원고의 영화 중 “C”과 “D”을 각 20분 정도로 압축한 영상과 원고가 영화 제작을 하며 그 과정을 담아 놓은 사진들을 편집하여 만든 “활동 영상”(이하에서는 위 각 영상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을 상영하였다.

강의 준비를 위해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미리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였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상영이 이루어졌다. 라.

이후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G 홈페이지(H)에 강의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2013. 8. 5.경 위 동영상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상영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영화의 공동연출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작품의 게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게시된 강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그 파일을 원고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즉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