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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20고단14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공장에서, D, E(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함께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인발기 1호기의 라이방을 뜯어내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기계를 수리비 합계 161,547,53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D, E(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함께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G이 피해자 H으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할 예정인 C 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기계를 파손하고, 배전반 내의 전자부품 등을 임의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위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공장 운영 및 피해자 H의 공장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경매 사건검색 출력물, 감정평가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합 의서, 녹취록, 수리비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라이방, 다이스방절단기, 절단기, 절단기 후면장치는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본인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위 물건들에 대하여는 손괴의 고의가 없다며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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