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단1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10:50경 김포시 사우중로 1번지 김포시청 당직실 내에서 당직업무 중이던 공무원 C에게 “평창까지 갈 차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위 C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C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팔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당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바, 누범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3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