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0 2019고단1164 (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3:35 거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30』 피고인은 2019. 8. 18. 04:00 거제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19세)가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33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