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 18:00경 해남군 C'이라는 고아원 입구 앞길에서, 위 C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D(4세)이 뛰어가다 넘어져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아, 이리 와봐”라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괜찮아, 이거 먹으면 괜찮아”라고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면 괜찮아질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가져다 대려 하였으나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위 C 원생 E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담당교사인 F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위 F에게 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속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에 있어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피해자 진술녹취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 성기그림, 112신고 처리내역 송부의뢰 공문, 각 112신고 접수처리표,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소견서, 입원확인서,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