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3. 1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A과 2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혼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8. 3. 1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기재와 같이 A과 11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8. 1.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결정]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