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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31 2016가단4047
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장비대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6. 17.경 전주시 덕진구 C공사 중 파일항타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D 항타항발기(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위 공사현장에서 월 사용료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용기간 2016. 6. 17.부터 2016. 9.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을 작성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케미칼이앤씨(이하 ‘한국케미칼이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같은 기간 동안 한국케미칼이앤씨에 항타기, 부속자재, 항타인원을 월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기로 하는 약정서(을 1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한국케미칼이앤씨 또는 피고 중 어느 한쪽이고, 한국케미칼이앤씨와 피고가 원고의 계약상대방으로서 양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려면,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이 한국케미칼이앤씨가 아니라 피고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원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한국케미칼이앤씨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피고 또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에게 거래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직원’인 E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런데 을 1 내지 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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