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844 (1999.12.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조합원이 출자한 지분에 대해 아파트 1세대씩을 공급받은 것만으로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소득에 대해 ‘공동사업’이 아닌 ‘1거주자’로서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8중0221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1999.3.4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종합소득
세 6,082,340원의 경정거부처분은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OOO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쟁점조합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5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준공하고 그 중 80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78세대는 시공회사가 일반에 분양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일반분양분 78세대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1998.6.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1999.2.3 조합원인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 하여 당초 납부한 세액(6,082,34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조합의 일반분양수입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1999.3.4 경정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조합의 일반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조합원인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재건축조합의 경우 대표자가 선임되고 일반분양대금 중 일부가 조합원 분양아파트의 건축 공사대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서 조합원에게 사실상 이익분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각자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조합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조합원인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3항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2항에서는『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기본통칙 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은 재건축조합(쟁점조합)을 결성하고 쟁점조합명의로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쟁점조합을 사업자로 하고 청구외 OOO을 동 조합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5.5.24 처분청으로부터 OOOO건설업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아 쟁점조합명의로 15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 준공하여 80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78세대는 시공회사가 일반에 분양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조합원인 청구인 등은 1998.5 위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조합원인 청구인 등이 1세대씩의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하여 동 조합 내부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아 1999.2.3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주택조합정관』을 보면, 제7조(사업시행방법)에서는『1.사업시행은 구역내의 조합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등록 우수 주택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건물을 건립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사비·사업비 및 부대비용은 시공회사가 대여 또는 조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관리처분계획)에서는 『시공회사가 대여 조달한 공사비 등 사업경비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 등 건축물을 분양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제40조 (분양신청)에서는 『조합원의 분양은 우선 80세대의 동일 평수로 우선권이 주어지며 차등평형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평가 산정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 등은 이에 의하여 1세대씩의 아파트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동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조합의 경우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일반에 분양한 78세대의 분양소득에 대하여 조합원인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8중221, 98.11.30외 다수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