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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19나56685
물품대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실경영자인 D은 2015. 5. 9. 원고와 사이에, D이 원고가 운영하는 ‘C’의 보온재 사업을 진행하고 위 사업으로 발생한 순이익의 50%씩을 배분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는 D의 업무수행으로 F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되고,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D의 업무수행에 따라 취득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5. 8. 9. G과 연봉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이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G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밖에 피고는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원고를 위하여 96,000,000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그 중 동업비율인 50%에 해당하는 48,000,000원과 피고가 G에게 지급한 위 임금 상당액의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금 채권,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탄원서에는, 원고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는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고를 속여 피고로 하여금 H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를 한다고 주장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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