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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47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식품 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 소유의 시가 15,380,000원인 E 에스엠 3 승용차를 매월 411,400원의 임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8개월 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직접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8. 30. 경 임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 받고도 회사업무에 필요 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승용차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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