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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386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853,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2.부터 주식회사 피앤엘(이하 ‘피앤엘’이라 한다)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앤엘에 물품을 납품해왔는데, 2016. 7. 22.을 기준으로 그 물품대금은 합계 1,341,6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 피앤엘이 그 중 952,758,325원을 변제하여, 현재 388,853,675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남아있다.

나. 피앤엘은 2016. 5. 10. 피고와 사이에 로보카폴리비킷가드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은 합계 1,950,000,000원에 이르렀는데 피고는 2016. 5. 12.부터 2016. 7. 5.까지 피앤엘에 합계 1,222,000,000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

다. 피앤엘은 2016. 10. 17. 원고에게 피앤엘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중 388,383,675원 부분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6. 10. 18.경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앤엘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388,853,675원 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388,853,6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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