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66,764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한 2017. 7. 1.부터 2017. 7. 21.까지 연 5%의,...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딸인 C과 혼인하였다가 2015. 12. 1. 이혼한 사실, 위 이혼 전인 2013. 12. 17.경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 D제508동 1605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5. 4. 8.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출금 50,00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피고는 그 후 위 대위 변제 당시 대출 이율인 연 3.49%를 기준으로 2016. 3. 2.까지 매월 150,000원씩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편의점(E점)을 운영하다가 폐점하면서 부담하게 된 본사 변상금 16,000,000원을 원고가 피고 대신 변제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2017. 6. 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금 66,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인정하는 8,033,236원(피고가 2012. 1. 3. 대출업체 리드코프에 송금하여 C 명의의 채무를 변제한 돈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채권에서 공제됨을 자인하고 있다)을 제외한 나머지 57,966,764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한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7.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41,966,764원에 대한 2016. 4. 9.부터 2017. 7. 21.까지 약정 연 3.4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2017. 3. 6. 피고가 이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