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5,37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1,17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중 일부인 3,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C 명의 계좌에서 피고가 보유하는 자녀 D, E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그 변제를 요청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1,1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2,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7.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입금 일자 금액 (수수료 제외) 은행 ㆍ 계좌 명의인 2012. 3. 19. 100,000원 농협은행 D 2012. 3. 21. 200,000원 농협은행 D 2012. 4. 23. 300,000원 농협은행 D 2012. 5. 15. 300,000원 농협은행 D 2012. 5. 23. 500,000원 농협은행 D 2012. 7. 24. 500,000원 하나은행 D 2012. 7. 27. 100,000원 하나은행 D 2012. 8. 5. 200,000원 대구은행 E 2012. 8. 17. 800,000원 대구은행 E 2012. 8. 31. 1,000,000원 대구은행 E 합계 4,000,000원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