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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나630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과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서 각하되었다

)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근거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81조 제1항과 동일하다]에 대하여 현재 위헌제청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조항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가 2020. 4. 23.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중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가17 결정)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6. 4. 11.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기간 2016. 5. 15.부터 2017. 5. 14.까지(1년)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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