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항소제기하고,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항소제기하여 현재 각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위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27, 2019노557(병합) 사건에서 2019. 5. 16.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피고인의 다른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함범처리로 판단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다. [범죄사실] 1.『2018고단5905』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 사무실 내에서 E(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D(주)의 현장소장이고, 강원도 정선군 G공사가 있는데 에어컨 납품 선급금 3,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14억 원 정도의 에어컨을 납품하게 해주겠다. 2017. 2.경 H에서 공사 자금이 일부 나오게 되면 계약금의 10%를 주고, 공사는 2017. 3.경 시작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G공사의 경우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D(주)과 (주)I은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가 전혀 진행된 사항이 없었고, 위 공사현장 토지의 경우 2016. 8. 3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가 있어 그에 따라 공사 진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 에어컨 납품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어컨 납품 선급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