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3일 동안 무등록 자동차매매 사업소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중고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2. 12.부터 2015. 2. 14.까지 3 일간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자동차 판매 영업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원심 증인 J, F의 각 증언 내용( 피고인은 2015. 2. 12. 과 2015. 2. 13.에는 면접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외부 사무실에 왔다가 팀장 F을 만나지 못하여 돌아가고 2015. 2. 14. 팀장을 만 나 면접을 보던 중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원심 증인 F과 U,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의 1 팀 소속 직원이라고 진술하였고, F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 외부 사무실 구성원’ 명단에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 외부 사무실 구성원’ 명단은 피고인이 직원으로 채용됨을 전제로 진술하거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 판매 영업을 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