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12488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7.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7.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