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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세관 | 김포공항세관-심사-2001-6 | 심사청구 | 2001-04-12
사건번호

김포공항세관-심사-2001-6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1-04-1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김포공항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 4. 30.부터 2000. 4. 23.까지 Green Tea Powd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21427-99-5242436호외 5건으로 수입하면서 이를 ‘의료용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HSK 1211.90-9090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 후 심사결과, 쟁점물품은 ‘녹차’가 분류되는 HSK 0902.2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0. 9. 28.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2000. 10. 19.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인 관세청에서는 2001. 2. 9.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따라 2001. 2. 1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 206,255,340원, 부가세 20,625,530원, 가산세 28,253,600원, 합계 255,134,47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3. 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체중조절용 제제인 디바캅셀이라는 의약품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고순도(高純度)의 식물분말로서 일반적으로 음용하는 녹차와는 전혀 다른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은 카페인 성분만 특히 다량(2%이상) 포함되도록 정밀한 기계적 공정을 거쳐 만든 찻잎 및 그 농축물(엑기스) 분말의 혼합물로서, 음용하는 녹차로는 부적절하다. (3)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기호식품인 녹차로 분류하는 것은 공업용 알콜을 술로 분류하는 것처럼 사회통념상으로도 부당하다. (4) 관세율표 제9류 주2에서는 ‘HSK 1211호의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국인 독일에서도 동종물품을 HSK 1211호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의료용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HSK 121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1)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서 “녹차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 만든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어린 녹차잎을 가열한 후에 건조시켜 냉장분쇄한 녹차분말이므로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HSK 0902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서는 “다른 호에 게기된 식물성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에서는 녹차(茶)가 HSK 0902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1211호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의료용 식물성 생산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녹차’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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