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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노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항을 미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주간에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보다 현저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 11. 21.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1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 다수의 벌금 전과 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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