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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3282
부인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4하기10호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산 전 주식회사 제일아이앤디(이하 ‘파산 전 회사’라 한다)는 2013. 7. 11. 원고에게 광주 동구 수기동 23-2 제일오피스텔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1,910만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1억 1,91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 7. 16. 접수 제146900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파산 전 회사는 2013. 9. 11. 광주지방법원 2013회합28호로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절차 진행 중 2013. 12. 16.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2014. 1. 15. 파산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4. 1. 29.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피고는 2014. 4. 9. 광주지방법원 2014하기1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부인의 청구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2. 17.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인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도배 등 수장공사를 주로 하는 파산 전 회사는 건설회사인 원고로부터 20여년 간 지속적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왔으며 위 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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