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20982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전 684㎡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6, 37, 38, 34, 3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C 전 684㎡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6, 37, 38, 34, 3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1㎡ 지상에 파이프조 비닐 및 차광막지붕 창고(비닐하우스)를, 같은 도면 표시 42, 43, 30, 31, 32, 33, 34, 35, 4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 지상에 토굴식 관리실을 정당한 권원 없이 설치사용하면서 그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