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5020930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999,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999,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