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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23 2020노6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지적장애인인 13세의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장난감 등을 사주겠다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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