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8고단1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23: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미 포 오거리 방향에서 힐 스테이트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말을 할 때 혀가 약간 꼬이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71 세) 운전의 F 뉴 카운티 마을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G(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G 와 원만히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