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노4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