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대성특수강은 원고에게 5,78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1. 6. 피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남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위 계좌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인 56,208,900원에 이르기까지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13. 11. 8. 경남은행에 이를 통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2. 20.경 대성종합특수강으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고 2015. 6. 1. 착오로 대성종합특수강이 아닌 피고회사의 이 사건 계좌로 그 대금 5,780,434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5,780,434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5,780,4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착오로 송금된 위 5,780,434원 상당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위 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