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 일 십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2.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730』 피고 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역에서 노숙을 하던 중 2017. 12. 18. 06:15 경 D 역사에 있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초콜릿, 젤리 및 계산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소주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36』 피고인은 2017. 12. 26. 20:36 의정부시 C에 있는 D 역 3 층에 있는 E 편의점에서 1,400원 상당의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1,300원을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지불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00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562』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8. 15:42 의정부시 C에 있는 D 역 3 층에 있는 피해자 H( 여, 44세) 운영의 'I '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어묵 꼬치를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 저년 때문에 내가 작년에 감옥에 살다 왔다.
” 고 수회 욕설을 하며, 뜨거운 국물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에 있던 손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