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1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21. 04:1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27세)과 G(여, 24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되자, 일행인 H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 G에게 뿌리고, 피해자 F이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 B가 H과 같이 피해자 F의 가슴과 팔을 4-5회 때리고, 피해자 G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