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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9.08 2016가합1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A은 피고에 대하여 445,600,000원의 설계용역비 및 이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A은 2016. 4. 18.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6. 4. 2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같은 날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44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채권양도통지 도달일인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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