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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 지급한 경우 당해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2171 | 부가 | 1990-01-30
[사건번호]

국심1989중O171 (1990.01.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기하역으로 인한 조출료는 영세율이 적용안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에 본점을 둔 하역회사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18,3O3,33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산물의 하역작업 수행이전에 선박회사(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 용선계약에 의거 화주와 하역회사 선박회사와 하역회사간에 하역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약정된 작업 허용시간보다 조기하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조출료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에 해당하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왔음에도 그 동안 일관되게 적용되어온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O.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수입산물의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화주와 청구법인은 이를 기초로 본선 하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약정된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중 조기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조출료를 화주가 선주로부터 그중 일부분을 하역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럴경우 청구법인이 받은 대가는 하역용역 제공의 대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그 대가의 지급자는 국내 사업자인 화주임이 명백하여 이러한 용역의 제공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확실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영세율 또는 면세적용주장은 그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의견은 당청·부가 OO601-168O(88.9.O1)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고 계속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 소급과세등의 주장 역시 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하역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거래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영세율 적용여부등이 결정되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기본원리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하역회사와 선주간에는 하역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서 선주는 청구법인의 거래당사자가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하역용역은 선주에게 제공하고 조출료는 선주가 부담하며, 외화획득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 논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역용역을 제공받는 자에 대한 사실판단(실질적인 하역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화주임)과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의 1988.9.O1자 예규통첩(부가OO681-168O, 조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은 1983.7.30자 예규통첩(1O65.1-1560, 조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과 반대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1983.7.30자 예규통첩은 본선하역과 육상하역을 구분하여 해석한 것으로 1988.9.O1자 예규통첩과 상호 반대되는 해석은 아니고 보다 명확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둘째, 설령 청구법인이 1983.7.30자 예규통첩 제3호에 해당된다고 신뢰하고 있었다면 이 건 관련 조출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셋째, 조출료에 대하여는 앞의 열거한 예규통첩 이외에도 부가 O.1O35-40(1977.11.11)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9..(1)에 의하여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며,

넷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O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4-1...(11) 및 3-4-3...(11)등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이 건 조출료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며,

다섯째,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은 소비자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내국인간의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기본원리이므로 이 건 관련 조출료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위와같은 사실을 모아 볼 때, 이 건 관련 조출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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