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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1 2018노46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C회사 D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 관련 영업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나)부분의 불법전용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나아가 그 권리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C회사 D매장에서, 피해자 E와 위 점포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2, 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 주차장이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부분뿐만 아니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도 주차장 부지이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점포에서 C회사 D매장을 신규로 개점할 당시 주차장 부지인 (나)부분을 주방과 홀로 변경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나)부분이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장 부지인 (나) 부분이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계약금 500만 원, 같은 달 7일 중도금 500만 원, 같은 달 22일 잔금 일부 4,000만 원, 같은 달 30일 나머지 잔금 2억 2,00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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