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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18 2014가단11597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소종중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4.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어육 및 소시지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광주시 E빌딩을 임차하여 위 장소에서 소시지 제조 및 가공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장소의 임대차기간이 2013. 7.경 종료되자, 2013. 8. 16. 위 임대차기간을 2013. 12. 31.까지만 연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D의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6. 피고 C소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광주시 F 전 1,749㎡ 중 992㎡(별지 구적도의 ①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계약금 2013. 8. 26. 6,000만 원 지급, 잔금 2013. 10. 25. 1억 8,000만 원 지급)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종중의 대리인으로 피고 B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별지 구적도와 가분할도가 첨부되어 있다.

- 다 음 - 제6조(계약의 해지)

1. 피고 종중은 잔금 지급 시까지 계약금의 2배를 원고에게 배상하고, 원고는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가 잔금을 소정 납부일 5일 내 또는 피고 종중이 동의한 대금 납부 연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피고 종중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가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 종중에게 귀속한다.

제7조(협조사항) 피고 종중은 본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종중 정관 및 결의서를 작성하고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권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0조(특약사항)

2. 이 사건 계약은 F 1,749㎡ 중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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