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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증산로에 있는 증산역 부근 도로에서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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