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5』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플레이 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본 피해자 C이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D)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위 농협계좌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15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1. 15:17경 강릉시 E에 있는 F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H 오피러스 승용차에 관하여 렌트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다음날인 2014. 12. 22.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반납 기일이 지난 2014. 12. 23.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방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17』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