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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1755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00,000원 및 그중 56,800,000원에 대한 2017. 12. 24.부터 2019. 4. 1.까지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2. 판단 및 결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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