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로서 건축물대장 기재 면적은 ‘64.67㎡ 64.67㎡ = 단독주택 45.35㎡ 일반음식점 19.32㎡ ’이고, 건축물현황도 도면에는 ‘ㄱ'자 형태로 표시되어 있으나,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종전 임차인에 의하여 ‘경량철골조 115.95㎡’가 불법 증축되어 실제로는 ‘ㅁ'자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7.경 ‘D’이라는 프랜차이즈업체 여수순천지역 관리인이라는 사람(이하 ‘당초 임차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을 ‘순천시 E, 1층 사무실 겸 창고, 약 68평, 대지 전부와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로 표시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70만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당초 임차인은 며칠 후 원고를 대동하고 와서 실제로 점포를 운영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7. 23. 원고와 사이에 위 가.
항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마. 순천시장은 2014. 11. 26. 피고에게 위 불법증축 부분을 2014. 12. 22.까지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12. 23. 다시 2015. 1. 22.까지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