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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8도41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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