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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309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2019. 8.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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