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309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2019. 8.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2019. 8.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