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1732 (2021.04.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통상적으로 면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99∼99.5%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따리상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계한 쟁점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융이체내역이나 수수료 수령명세서 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수료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사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5.30. 설립되어 면세점과 상위여행사에 중국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을 알선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중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년 제1․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으로 본 뒤 기준경비율(21.8%)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추계결정하고, 2020.3.17.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OOO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1998.5.12. 선고 96누5346 판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용역 제공을 통해 실제 수취한 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의 0.5∼1% 수준에 불과하므로, 위 대법원 판례 및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형태를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여행사업의 기준경비율(21.8%)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금액은 실제 업계의 거래방식과 차이가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대부분 OOO에게 귀속되어 신용해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이 확인되므로, OOO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OOO이 피고인인 형사소송(OOO고등법원 2020.8.7. 선고 2020노382 판결, 이하 “형사소송”이라 한다)에서 OOO도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형사사건은 누가 행위를 주도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자들을 중복하여 모두 처벌하는 것인 반면, 조세사건은 탈루된 세금을 중복하여 귀속시킬 수 없고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귀속자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데, 위 형사소송에서 OOO이 아닌 OOO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신용해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주 OOO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OOO의 매출기여도가 OOO보다 높긴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OOO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매출기여도는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고, 특히 청구법인의 직원 문 수가 ‘신용해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 사무실 내 신용해가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 설립초기에는 매일 출근하였고 이후에는 주 2∼3일 출근하였다’고 위 형사소송에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신용해가 청구법인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실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의 조사 당시 명의상 대표자인 OOO은 OOO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OOO이고, OOO 자신은 단지 보따리상 모객 활동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OOO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이는 OOO가 자신이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문제가 커진다고 하여 그런 것으로, 당초 OOO의 진술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이 건 소득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그 외에도 OOO의 대화 녹취록 내용, OOO가 청구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청구법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사실, OOO가 2018년 4월경부터 청구법인이 면세점, 상위여행사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OOO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점 등까지 종합하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신용해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통상적인 용역 수수료율이 전체 매출액의 0.5∼1% 수준이므로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쟁점금액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지출증빙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여행사업의 기준경비율(21.8%)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금액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의 진술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OOO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달리 OOO가 실제 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OOO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김성곤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게 중국 보따리상을 모객하여 소개해준 대가로 수취한 알선수수료 중 0.5∼1% 수준의 수수료만을 수취하고 나머지를 보따리상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SG(보따리상 알선) 사업의 일반적인 영업에 대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연도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2018년 매출금액 OOO에 여행사업의 기준경비율(21.8%)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금액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와 관련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8.12.24.)에 의하면, OOO은 본인이 청구법인의 SG사업을 자신이 관리하였고 대외적으로만 대표이사로 칭하였으나, 실제 대표자는 자금관리를 했던 OOO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은 2017.7.7. 납입한 주식대금 OOO은 OOO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음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OOO은 자금사정으로 OOO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일 뿐 자본금은 OOO이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자금상환 받은 내역 등 관련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등기이사 OOO 및 경리과장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는 OOO이 실제 대표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은 1차 문답시 OOO이 실제 대표자라고 진술하였으나, 2차 문답시 진술을 번복하여 OOO이 아닌 OOO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였다.
(마) OOO이 온라인 메신저 위챗으로 대화한 내용에서 “회사가 OOO의 것이라는 얘기를 세무사한테 하지마라”는 내용이 있었고, OOO과 직원의 위쳇 대화내용에서 OOO을 사장님으로 지칭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의 현장조사 당시 청구법인 사무실 내에서 가장 큰 대표이사 방을 OOO이 사용하고 있었고, 당일 예치한 회사 조직도에 OOO이 대표자(OOO은 비자팀, OOO은 단체팀 담당자로 되어 있음)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OOO은 대표이사 방에 있던 금고의 개폐 방법 및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원은 OOO을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OOO을 선고(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1340 판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통상적으로 면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99∼99.5%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따리상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계한 쟁점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융이체내역이나 수수료 수령명세서 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수료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사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대표자가 OOO이 아닌 OOO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 당시 OOO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SG사업(보따리상 알선)을 자신이 관리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등기이사 OOO과 경리과장 OOO 또한 OOO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 설립 당시 납입한 주식대금 OOO을 모두 OOO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주주OOO 모두가 일관되게 인정하는 반면, OOO이 OOO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금상환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형사소송에서 OOO이 실제 대표자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을 대표자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 2018년 귀속 경비율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630600 | 여행사업 | ㆍ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 ◦기타 여행 알선 ∙여행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행자 안내활동, 매표대리 활동, 음식안내 활동 등 특정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관광안내소 ∙카풀체계운영 | 83.5 | 21.8 |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