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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부족하니 앞으로 받을 월급 중 3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해달라, 그러면 매달 월급에서 100만 원씩 차감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의 아들은 대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고, 차용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1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배달과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돈 82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음식점을 그만두면서 위 돈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3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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